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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066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철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C 소유의 김해시 D 공장용지 1157㎡(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5. 4. 2.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철재 컨테이너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 C와 사이에 건물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2. 9. 29.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C는 2012. 7. 7.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공사기간 2012. 7. 20.부터 2012. 9. 20.까지, 같은 날 E에게 공사대금 3,400만 원, 공사기간 2012. 8. 21.부터 2012.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E은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사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