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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6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해자 회사는 서울강남구C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소유자회의(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서류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의 소유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임 사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물건인 서류들은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에게 인도되어져야 하는 물건들이다.

3) 또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업무 위임계약의 종료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관리단은 긴급하게 관리비 및 주차비 부과업무를 이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위 업무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은 정당행위로도 볼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회사는 2005. 10. 1.경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탁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반관리, 시설, 안내, 청소, 주차 등 관리운영 일체를 담당하여 왔고, 위탁관리비, 인건비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