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12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5. 3.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았고, 2005. 3. 23. 위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1. 5. 24. 사업의 종류를 대금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등록유효기간을 2007. 9. 18.부터 2010. 9. 18.까지로 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2. 20. 1,043,700원, 2013. 1. 22. 300,000원, 2013. 3. 13. 200,000원을 변제받아 위 대여금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3. 6.부터 2007. 9. 30.까지는 약정이율 연 66%의, 그 다음날부터 2010. 6. 30.까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이율(이하 ‘제한이율’) 연 49%의, 그 다음날부터 2011. 5. 31.까지는 제한이율 연 44%의, 그 다음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제한이율 연 3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제한이율 연 34.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12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 하단에 ‘단 : 채무자는 차용일부터 변제기일까지 연 66%의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고, 위 차용증서에 터잡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자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