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정8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식품 제조업 식품의 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5. 4월 말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가공식품 ‘E’ 의 원재료인 한약재 ‘ 우슬, 홍화 씨, 속단, 계피, 마가 목, 인동, 접골목, 상기생’ 을 직접 구입하여 환 형태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가공식품 ‘E’ 을 제조하였다.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제조와 판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으로 고유의 모양과 갈색을 지니고 색채 및 냄새가 없는 ' 마가 목 15%, 인동 15%, 독활 10%, 홍화 씨 5%, 우슬 10%, 계피 5%, 찹쌀 분 5%, 접골목 15%, 상기생 10%‘ 이 혼합된 가공식품 'E' 을 제조하고, 2015. 11. 3. 경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첨가물인 접골목과 상기생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매출 전표, E 제품 포장지 내역, H 영업허가 내용, 품목제조보고 대장, 식품 공전 별표( 식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