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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5 2015가단21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강릉시 I에 있는 집합건물인 J시장건물[위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1,014.74㎡) 지상 4층(1층 4,293.9㎡, 2층 4,812.05㎡, 3층 3,519.82㎡, 4층 3,306.25㎡}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이다, 이하 위 지하 1층, 지상 1, 2층 건물을 ‘J시장건물’이라 한다]의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K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J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

)는 J시장건물에 입점한 상인들 중 원고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는 2013. 12. 초순경 위 상인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나머지 피고들은 위 상인회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단전행위 1) 피고들은 2013. 12. 24. 이 사건 상인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일부 상인의 점포에 대한 단전을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3. 12. 24. 20:10경 원고가 전기요금 등 관리비용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의 배전판 전력을 단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전행위’라 한다

).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B는 2014.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J시장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L, M, N이 이 사건 상인회에 관리비용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L 등이 운영하던 상가의 배전판 전력을 차단하여 위 L 등의 상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판결(2014고정27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11. 18. 항소기각(춘천지방법원 2014노426)되고 2015. 3. 12. 상고기각(대법원 2014도16219)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단전행위는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