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오토데스크는 AutoCAD 2008, AutoCAD 2011, AutoCAD 2012, Inventor Professional 2009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통칭하여 ‘원고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원고 매스웍스는 Matlab R2010a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원고 매스웍스 프로그램’이라 하고, 원고 오토데스크 프로그램과 통칭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2. 3. 23. 피고와 피고의 사내이사를 “피고의 사내이사가 원고들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2012. 4. 19. 피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AutoCAD 2008 3개, AutoCAD 2011 1개, AutoCAD 2012 1개, Inventor Professional 2009 1개, Matlab R2010a 1개가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 이 사건 프로그램 자체가 복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이다.
하였고, 피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B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4. 24.경 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 저작권자인 원고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