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23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3층 3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범죄수익계산), 단, 수사보고상 기재된 영업기간 210은 단속된 날을 제외한 209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다시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