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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2: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양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수회 제지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E이 나가라고 하자 “내가 신고자인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당신 진짜 좆 같네 대갈통 맞아야겠다, 팀장 그 자리가 그렇게 높으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의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고 발로 위 E의 음낭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