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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6가단5874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4,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D 임야 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지분은 원고가 2,144/3,036이고, 피고들이 각 446/3,036이다.

나. 피고들은 2015. 9. 22.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2,144/3,036)에 대한 2015. 9. 22.부터 2017. 9. 21.까지의 차임은 4,308,00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188,3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데 피고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기간 동안에 대한 차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5. 9. 22.부터 2017. 9. 21.까지의 차임 4,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9. 2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8.9197㎡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8,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