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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10 2019고단13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2. 8.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62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383,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행위의 종류와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는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피고인들과 C은 E 60회 동창생들로서 친구 사이지만, 피고인 A은 6회의 도박 전과, 피고인 B은 4회의 도박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은 1998. 8. 27. 상습도박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② 고스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