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0 2017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1. 21. 21: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부터 당 진시 역 천로 245 번지 성당 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언행 상태는 혀가 구부러지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매우 흔들거리고, 혈색도 매우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1. 23:55 경 중앙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3회 이상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