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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5. 9. 04:38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평택시 지 장로 47번 길 노리 터 PC 방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 장로 47번 길 31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