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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06 2019고단235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7. 1: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서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을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10여 분간 문을 마구 걷어차면서 “씨발 년아, 두고 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곳에 도착하자 위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경찰 받으라고 해 병신 같은 년아, 넌 가만 안 둔다, 내일부터”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