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9: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남,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성기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