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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1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2014고단3429』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2014고단3429』사건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2014고단3429』사건의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G을 자동차에 매단 채 운행하고 차에서 내린 후 재차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G과 합의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