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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10045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0. 원고 B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궤도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철도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 회사 직원의 뇌물공여 및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1) 원고 회사는 2010. 5. 7. 피고와 C고속철도 궤도공사 D 실시설계(이하 ‘C고속철도 실시설계’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0. 5. 10.부터 2011. 7. 7.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의 E은 피고의 건설본부 궤도처 F에게 2010. 7. 초순경 현금 100만 원, 2010. 8. 하순경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10만 원권 상품권 5장, 2010. 12.경 현금 100만 원 및 기프트카드 100만 원, 2011. 초경 현금 1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교부하였고(이하 ‘E의 금품교부 행위’라 한다), F은 2015. 8.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54호). F은 원고 회사 등이 C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 회사 E으로부터 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2010.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2010. 12. 초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