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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3 2013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이브 헌드레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0km 지점을 동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B 파이브 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