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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7 2016가단4623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1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소재 건물 중 3층 301호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전세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6. 17. 전세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