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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노점상, B은 달리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퇴장하는 손님들 로부터 시가 52,000 원권 자유 이용권을 장당 5,000원에 재구입하고, 새로운 손님을 모집하여 1 인 당 20,000원 내지 30,000원을 지급 받고 그 손님들이 입구에서 입장할 때 5,000원에 재구입한 자유 이용권을 마치 새로 발급 받은 자유 이용권( 장당 52,000원) 인 것처럼 에버랜드 직원들에게 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직원들을 속여 손님들을 입장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2016. 9. 15. 12:55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전 대리 소재 ' 에버랜드' 입구에서, 사전에 모집한 손님 4명으로부터 1 인 당 30,000 원씩 모두 120,000원을 지급 받고 입장권 확인을 요구하는 에버랜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장당 5,000원에 재구입한 자유 이용권 4 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재구입한 자유 이용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불상의 손님 4명이 에버랜드를 이용하려면 장당 52,000원의 자유 이용권을 4매 구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마치 새로 발급 받은 자유 이용권처럼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불상의 손님 4명을 입장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2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 1. 항과 같은 날 12:5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전에 모집한 손님 7명으로부터 1 인 당 20,000 원씩 모두 140,000원을 지급 받고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 7명을 입장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3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