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49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8,881,582원 및 그중 21,886,171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