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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0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1:00경 구리시 토평동 960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고자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것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0.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