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평소 피고 D가 원고 A를 괴롭히는 일이 잦아 위 A의 모친인 원고 C이 위 A의 담임교사인 피고 G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피고 G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교사로서의 보호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 G 역시 피고 D, 피고 E, 피고 F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2014. 3.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