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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6가단3712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남편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사망당시 58세)은 2016. 3. 4.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내 샤워부스 유리칸막이 문틀에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망인의 아들인 원고 B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C형간염 집단 감염으로 인한 언론보도와 관련된 경찰수사를 받는 등의 심한 정신적 압박과 우울증세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