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04.15 2014나13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합계 191,573,308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일실수입 154,073,308원 망인의 위자료 25,000,000원 장례비 2,5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B은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원고 A는 제1심 판결 중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면서도, 그 불복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소송물이 다른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한 청구가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정금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면, 그 불복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청구가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는 불복범위 내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한 원고 B의 청구는 물론 위 불복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들 또한 모두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인(D생)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의 군 생활 및 복무적합도 검사결과 등 1) 망인은 2011. 9. 1.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인성(복무적합도 검사결과 "양호,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