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3:2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