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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나464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25.경 2,250만 원을 변제기 2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울산 E아파트 103동 1402호에 관하여 원ㆍ피고가 각 2,250만 원씩 공동으로 투자한 금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8. 피고에게 2,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C(개명 후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각 증언, 제1심의 G주식회사 대표이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울산 E아파트 103동 1402호의 공급계약서(을1호증)에 첨부된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의하면 그 분양권이 위 송금일인 2007. 3. 8. 다음날인 같은 해

3. 9. I로부터 피고로, 같은 해

7. 22. 피고로부터 원고로 양도되었고, 이후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분양권의 투자수익(소위 ‘프리미엄’)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자 원ㆍ피고는 공동으로 그 양수과정을 중개한 C을 고소한 점, ③ 고소과정에서도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C을 고소할 것을 제의하는 등 원고가 주도하였고, 원고는 C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2,250만 원은 위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인 4,5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4,500 만 원 × 1/2 = 2,250만 원), ⑤ 위 분양권의 매수를 중개한 C은 제1심에서 원ㆍ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그 대금을 절반씩 투자하였다고 증언한 점(기록 162면) 등에 비추어, 위 2,25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분양권에 관한 투자금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