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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19 2019가단358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