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2008노344 존속살해
이○○ , 무직
주거 제천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단양군 이하 생략
피고인 및 김사
서OO
변호사 정 O(국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7.12.21. 선고2007고합3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 4. 11. 선고2008노4 판결
대법원 2008.7.10.2008도3517 판결
2008. 9. 25.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심신장애, 양형과중
나 . 검사
사실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양형과경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 7. 14. 17:30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중앙아파트 804동 1110호 아버지인 피해자 이○○(72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겠으니 믿어 달라, 나를 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라며 화를 냈고 , 이에 피해자가 “너는 늘 말 뿐이더라, 툭하면 성질을 내고 지랄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꾸짖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선풍기 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십 회가량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 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피 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살인 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 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 는 경우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 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 부인 피해자에 의하여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 어 왔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 는 생각에 격분하여 선풍기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 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 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 다 .
따라서 이와 달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심 감정의 홍○○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에 는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이○○(72세) 의 친아들로,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하여 가족들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일이 자주 있어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알코올 의존 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약 7년전부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7. 14. 14:30경 제천시 봉양읍 이하 생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느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에 걸쳐 밀어 넘 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해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후,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아파트 상가 에 있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다시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 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겠으니 믿어 달라, 나를 왜 정신병원에 집어 넣으려고 하느냐”라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늘 말 뿐이더라, 툭하면 성질을 내고 지랄한다”라고 하자,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옆에 있 던 선풍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무기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2호 ( 심신미약자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항소 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법정통산됨 )
양형이유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신고로 약 7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 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패륜성 및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은 존속살해죄에 있어서도 매우 중한 등급의 양형범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품 고 있던 불만과 분노가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유일한 혈육인 딸과 헤어져 사실상의 구금상태와 같은 강제입원의 고통을 당하는데다가, 화공으로 일할 능 력이 있고 자식을 돌볼 능력도 있다고 생각함에도 무기력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입원생활에 대한 큰 두려움과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나 딸에게 쓴 편지를 보면 피해자 가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면회나 전화를 해주고 간식비를 넣어주는 등의 보살핌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많은 서운한 감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낳고 길러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보살폈 고, 피고인이 결혼에 실패한 후에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피고인의 딸을 도맡 아 길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보통 이상으로 다하였 다고 보이고, 자식인 피고인에 대하여 원한 것은 만취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 지 않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빠져 생활 하였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정신병원 에 수회 입원시킨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피해자 등 가족들을 원망 하여 왔다. 하지만, 피고인이 강제입원의 고통을 겪게 된 주된 이유는 알코올에 의존하 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술을 지나치게 마신 후 가족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반복 한 자신의 습성에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②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 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사찰의 단청을 칠하거나 탱화를 그리는 화공으로 일하다가 27세인 1992년경 윤○○와 혼인하였으나 1997년경 윤○○가 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에 의지하여 지냈고, 그 결과 1999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해자 등에게 자주 난 폭한 행동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약 7년 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퇴원하는 조치가 반복되었 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여기에는 재입원에 대한 두려움도 상 당 부분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살해의 범의에 대하여만 다 투었을 뿐 , 범행 자체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매형인 김○○에게 연락한 후 집으로 찾아 온 경찰관에 의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③ 이와 같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죄 전 력 ( 초범),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심신미약감경을 거쳐 피고인을 징 역 12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여상훈 (재판장)
정정미
이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