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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9.25.선고 2008노344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08노344 존속살해

피고인

이○○ , 무직

주거 제천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단양군 이하 생략

항소인

피고인 및 김사

검사

서OO

변호인

변호사 정 O(국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7.12.21. 선고2007고합32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 4. 11. 선고2008노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8.7.10.2008도3517 판결

판결선고

2008. 9. 25.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심신장애, 양형과중

나 . 검사

사실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양형과경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 7. 14. 17:30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중앙아파트 804동 1110호 아버지인 피해자 이○○(72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겠으니 믿어 달라, 나를 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라며 화를 냈고 , 이에 피해자가 “너는 늘 말 뿐이더라, 툭하면 성질을 내고 지랄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꾸짖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선풍기 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십 회가량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 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피 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살인 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 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 는 경우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 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 부인 피해자에 의하여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 어 왔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 는 생각에 격분하여 선풍기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 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 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 다 .

따라서 이와 달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심 감정의 홍○○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에 는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이○○(72세) 의 친아들로,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하여 가족들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일이 자주 있어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알코올 의존 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약 7년전부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7. 14. 14:30경 제천시 봉양읍 이하 생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느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에 걸쳐 밀어 넘 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해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후,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아파트 상가 에 있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다시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 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겠으니 믿어 달라, 나를 왜 정신병원에 집어 넣으려고 하느냐”라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늘 말 뿐이더라, 툭하면 성질을 내고 지랄한다”라고 하자,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옆에 있 던 선풍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무기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항소 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법정통산됨 )

양형이유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신고로 약 7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 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패륜성 및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은 존속살해죄에 있어서도 매우 중한 등급의 양형범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품 고 있던 불만과 분노가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유일한 혈육인 딸과 헤어져 사실상의 구금상태와 같은 강제입원의 고통을 당하는데다가, 화공으로 일할 능 력이 있고 자식을 돌볼 능력도 있다고 생각함에도 무기력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입원생활에 대한 큰 두려움과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나 딸에게 쓴 편지를 보면 피해자 가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면회나 전화를 해주고 간식비를 넣어주는 등의 보살핌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많은 서운한 감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낳고 길러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보살폈 고, 피고인이 결혼에 실패한 후에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피고인의 딸을 도맡 아 길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보통 이상으로 다하였 다고 보이고, 자식인 피고인에 대하여 원한 것은 만취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 지 않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빠져 생활 하였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정신병원 에 수회 입원시킨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피해자 등 가족들을 원망 하여 왔다. 하지만, 피고인이 강제입원의 고통을 겪게 된 주된 이유는 알코올에 의존하 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술을 지나치게 마신 후 가족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반복 한 자신의 습성에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②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 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사찰의 단청을 칠하거나 탱화를 그리는 화공으로 일하다가 27세인 1992년경 윤○○와 혼인하였으나 1997년경 윤○○가 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에 의지하여 지냈고, 그 결과 1999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해자 등에게 자주 난 폭한 행동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약 7년 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퇴원하는 조치가 반복되었 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여기에는 재입원에 대한 두려움도 상 당 부분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살해의 범의에 대하여만 다 투었을 뿐 , 범행 자체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매형인 김○○에게 연락한 후 집으로 찾아 온 경찰관에 의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③ 이와 같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죄 전 력 ( 초범),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심신미약감경을 거쳐 피고인을 징 역 12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 (재판장)

정정미

이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