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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4% 로 높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사회 초년생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