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으니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구미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