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68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08: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부터 2015. 10. 28. 17:20 경까지 울산 동구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도난 수배차량 상 세자료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