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23:1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101에 있는 시장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56에 있는 강남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6에 있는 강남상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월농협 쪽에서 영월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