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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 피고 소인 B는 2006. 12. 경 피고인으로부터 화성시 C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중도 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3.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법원에 위조된 중도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1. 10.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B를 비롯한 위 토지의 매수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수령을 비롯한 매도 절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공동 매도인 D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 D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고, 피고인도 거듭 되는 민사소송 변론과 판결, 형사 고소 사건 조사과정에서 중도금이 위와 같이 지급되고 영수증이 작성되어 교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당사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K 연락처 확인, 매수인 K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수표 발행인 L 등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66)

1. 불기 소장, 불기소 결정서

1. 변론 조서

1. 중도금 영수증 확대 본( 증제 16호 증), 인감 증명서( 증제 17호 증), 감정서( 증제 18호 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제 1-1 호),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제 1-2 호), 확인 서면( 증제 2호), 중도금 영수증 사본( 증제 3호), 영수증 사본( 증제 4~5 호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제 13호 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2부, 준비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