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5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2.15(866),428]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에 대하여 공소장기재 사실과 다른 사실의 인정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트럭 왼쪽 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하고 있는 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그 진술내용으로서 피고인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한 그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서도 원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경험칙, 논리칙위반이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1심공판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에는 피고인은 타이탄트럭의 운전사로서 피해자 신주식(65세)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피고인은 원판시 오토바이의 오른쪽으로 너무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트럭 왼쪽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6.3미터가량 미끄러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과의 사이에는 사고경위의 일부를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80.11.11.선고 80도1074 판결 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1988.12.6.자 공소장 변경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행한 행위마저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의 위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9.7.7.선고 89노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