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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3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경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아 스콘 생산 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 주) ’라고 함]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제품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건조기의 연료인 벙커 C 유를 납품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납품 받은 벙커 C 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품을 중단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5. 경 벙커 C 유 납품업체인 ( 주 )D 의 영업 차장인 E로부터 납품 받은 벙커 C 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넘어가 주면 그 대가로 납품차량 1대 당 20만 원을 사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 리베이트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C 대표 H 전화조사), 수사보고( 배임 수증 재 관련 I 휴대전화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 공 범 E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 없는 점, C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