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누4649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4-30호로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 금납부명령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5개사’ 한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8개사’라 한다), 쌍용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양,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대보건설, 고려개발, 진흥기업, 홍화(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21개사’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턴키공사 턴키는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 관한 입찰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턴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16개 공구(201∼216 공구)로 분할되어 입찰이 실시되었고, 공구별로 설계점수(50∼70점)와 가격점수(30∼5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09. 5. 29. 실시된 205 공구에 관한 입찰과 2009. 4. 17.공구 구분 컨소시엄 대표 컨소시엄 구성현황(업체별 지분율 : %)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설계업체는 제외하였다.

205 낙찰 원고 원고(40), 삼성중공업(30), 풍창(10), 씨엘(10), 경우종합(10) 탈락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45), 일성건설(25), 케이씨씨건설(30) 211 낙찰 현대건설 현대건설(38), 동부건설(20), 삼보토건(12), 삼호(10), 현해(5), 경림(5), 대양(5), 에스에스(5) 탈락 원고 원고(86), 경우(7), 씨엘(7) 실시된 211 공구에 관한 입찰에 응찰하였는데, 그 입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