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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노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하순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2회 복역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수 및 판매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3년 8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