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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 경 수원시 권선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나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D' 밴드 게시판에 “ 시계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조회, 각 이체 내역, 입출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각 입금 내역서, 각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 증, 입금 내역

1. 각 대화 내역, 네이버 밴드 메인 화면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