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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45397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인 부산 사상구 C 소재 D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2012. 1. 10.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E(피고의 남편)의 구두요청에 따라 욕실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총 55,834,400원 상당을 공급 이하 ‘건축자재 공급계약’이라 한다 하고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구두로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피고가 E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상당 미지급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E의 요청에 따라 앞서 본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장 내용과 같이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E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으로 건축자재 공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