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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나19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90m'를 ’900m'로 고치고, 제4면 제17행의 ‘사실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보성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추가하며, 제5면 제3행의 ‘도로상에’를 ‘도로 상에’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