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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30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 21:4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좇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일부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 21:46경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식당 앞에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큰소리로 계속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F에게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직장인 G회사에 데려다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경위 H과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신분확인을 위하여 서울 광진구 G회사으로 가, G회사 당직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F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고, 양 발로 F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