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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리 원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정리 수정1길 구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