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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67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월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내에서 ‘ 유심 칩을 산다’ 는 네이버 밴드 내 게시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한 회선 당 3 만원씩 지급 받기로 하고,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 (B) 유심 칩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