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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포장된 백색결정체 993g(증 제1호), 포장된 백색결정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홍콩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26. 02:00경 홍콩에서 비닐팩 6개에 나누어 진공 포장한 필로폰 5.972킬로그램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수화물로 맡기고 대한민국행 에어부산항공기 BX-392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0번)

1. 홍콩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6kg 적발보고

1. 여권 사본, 호텔예약증 사본, 입국신고서류 사본

1. 메트암페타민 6kg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대량범, 제3유형(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0년 ~ 1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5.972킬로그램으로 그 시가가 18억 원(도매가 9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약 1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