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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3 2018고정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0. 7. 4. 22: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D 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방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 영업에 방해가 되니 집에 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바닥에 던져서 테이블 바닥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1. 8. 08:00 경 구미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 그만 하고 가라.

”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이 뿐다.

” 라며 피해자의 목을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1. 11. 13.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를 하며 생활비로 50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생활비로 준 50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돈 내놔. ”라고 욕설을 하고 주위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 송치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