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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나42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동투자계약의 체결 1) 서울 성북구 G 임야 1,290㎡(이후 분할과 구획정리를 통해 2007. 1. 18. 서울 성북구 H 대 1,070㎡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이던 P, Q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4세대의 연립주택인 I(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진입도로로 사용할 인접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E에게 진입도로부지 매수자금을 마련해 주면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제안하였다. 2) E은 피고 C, D과 함께 2002. 10.경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1년 내에 원금 5억 원과 이익금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용금으로 P, Q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3) E과 피고 C, D은 2002. 12.경 위와 같이 도급받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D은 4억 원, 피고 C은 3억 원을 각 투자하여 이익금에 대한 각 34%의 지분을 배당받고, E은 위 도급계약을 성사시킨 공로로 이익금의 32%를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P, Q이 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E과 피고 C, D은 2004. 3. 23. P,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5) 원고와 피고들 및 F(E의 처로서 남편인 E이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

은 2004. 3.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 D은 각 4억 원을 투자하여 이익금에 대한 각 34%의 지분을 배당받고, F은 P, Q에게 선투자한 2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여 32%의 지분을 배당받되, 원고는 피고 D과 협의하여 투자하고 피고 D의 지분 1/2을, 피고 B는 피고 C과 협의하여 투자하고 피고 C의 지분 1/2을 각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