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658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23. C과, C이 D와 E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사건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착수금 및 인지대 송달료) C은 원고에게 사건 착수금 45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 송달료, 법원의 신체감정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C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성공보수) 원고의 수임사무처리 결과 C이 상대방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게 된 경우, C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부가세 포함). 2)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6. 12. 28. C을 원고로 하여 D와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71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3) 한편, C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7. 4. 26. 사망하였고, C의 단독 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4) 청주지방법원은 2017. 10.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피고 E에게 2011. 10. 17.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2012. 3. 13.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피고 E에게 2011. 10. 17.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2012.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