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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414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8. 9. C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중 지하층(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8. 9.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원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유흥업소 ‘E’(이하 이 사건 유흥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C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13. 12. 19. 15,000,000원, 2014. 3. 12. 5,500,000원 합계 20,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를 C의 연체 차임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4. 4. 초순경 임의로 이 사건 유흥업소를 폐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20,5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법률관계는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성립한다.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C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유흥업소를 폐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그랬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송금한 돈에 따른 법률관계는 원고와 C 사이의 동업 관계에 따라 정산되어야 할 문제이다.

3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동업자인 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연체 임대료를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연체 임대료로 송금한 돈을 다시 반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