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9 2014고단1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8. 21:1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G 등 주민 5~6명이 있는 가운데, 위 F,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사 H, 피해자 순경 I, 피해자 순경 J에게 “니미 씨발 놈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좆까라,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린다,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호로 새끼들아, 거지 새끼들아, 내가 니들 가만 둘지 아냐, 씹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이 2014.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