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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노3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늘리고자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융거래 시 거래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돈이 입출금되자 거래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던 점, 2건의 이종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